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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by 행복한바지입니다하하 2021. 11. 8.

전입신고와 실거주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가지 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를 한번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다룰 것 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전입신고 뿐만 아닌 확정일자 받는법 까지 명확하게 알아가실 것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뿐만 아닌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받는 법

과거에는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임대차계약서를 꼭 잊지않고 챙겨서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받는 법

현재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신고하게 되었을 때

자동적이게 확정일자가 부여되도록 편리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해야할 점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바뀌었으나

전입신고는 그대로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위임된 사람이 전입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은 꼭 감수해주셔야 할 것이

이런 부분들을 잊지않고 챙기셔야 나중에 거주지의 경매등으로 인한 보증금 문제라던지

여러 문제 상황들에서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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