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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 안쓰는 이유 3가지

by 행복한바지입니다하하 2021. 7. 18.

일용직이나 회사 또는 알바 등 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를 3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용자가 알바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한국통계청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일근로자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의 80%로 사업자가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가실 것이고, 사업자가 안내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까먹은 경우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관습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버릇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까먹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근로계약서를 써야함을 알면서도 쓰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함을 알고서도 쓰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포괄적으로 생각해볼 때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쓸까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권리와 근로자의 권리를 상호 보호하기 위해 쓰여집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권리보다는 근로자의 권리에 더 많이 기울어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이유에서 생각해보자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싫을 경우에 알고서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싫을까요?

 

(1)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불투명하게 제시해 계약기간을 보호하기 싫을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대해 명시하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퇴사일과 수습기간 또한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명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을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이 불투명해지고 퇴사일 또한 불투명해지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구두 계약 시 휴일, 유급휴가 등등 근로자가 챙겨야 할 여러 가지 권리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비롯한 여러 수당들을 제대로 지급하기 싫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 임금적인 부분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포괄임금제로 한 번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괄임금제를 제시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법을 잘 모를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당들을 알아서 지급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무료 툴도 잘 마련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고 계산해보시고 놓친 시간 외 수당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3) 근로시간을 불투명하게 제시하는 것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 근로시간을 구두로만 불투명하게 제시하게 되고, 이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이나 임금적인 부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도록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불투명하게 할 경우 수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게 될 때 근로시간이 불투명하고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있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휴게시간 또한 4시간 일 할 시 30분, 8시간 일할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여전히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 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고용주들이 많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계약서가 만연하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받아야 할 추가수당을 놓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미작성시 몇 가지 불이익을 주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연관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글 하나로 끝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지는 불이익과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불이익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내용 모두 다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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